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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계속 근무기간이 36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00천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까지 인상하며,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 종사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성 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며, 직무교육의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한 것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고다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요양서비스의 품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요양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수가를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야간보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서비스 비용의 신설, 야간이나 공휴일에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가 가산지급,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재료비 보상 등의 인상은 적절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과 관련된 시설, 전문인력, 재정 등이 제대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그중에서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나누어 3년마다 정기적인 평가가 실시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물론 특히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해야 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운영을 활성화해야 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점차 기관인증제도 등의 도입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은 평가에 따른 번거로움을 경감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장기요양기관만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기요양 예방사업의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에는 제도의 정착과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예방사업이 중요한 사업목표가 되어야 하며 적절한 재활사업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역사회 노인들로 하여금 장기요양을 예방하고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 • 재활서비스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예방사업은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처럼 가칭'장기요양예방지원센터'를 전국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에 설치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 허약한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방기능을 과감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실시하되 점차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한 분야에 포함시켜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케어매니저의 활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서비스를 효율적 •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해 케어매니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케어매니지먼트는 복합적이고 다양한 장기적인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케어매니저가  클라이언트와 사회자원과의 연결과 점검을 통하여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개별적 •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므로 케어매니저를 활용하게 되면 장기요양대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케어플랜을 통해 효율성 • 효과성 •비용효과성의 증진에 기여하고 노인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 •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급자, 요양보호사, 장기요양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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