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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 소득보장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제도를 2000년에 전면 개정하여 시행된 것으로 저소득층의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된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서 직접 급여를 신청하는 신청주의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생활이 어렵지만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살마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직권주의에 의해 신청합니다. 신청자를 수급자로 선정하는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살마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과거 최저생계비를 중심으로 하였던 것을 2015년부터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부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국민의 경제생활 수준에 비해 매우 현실적으로 낮고 형식적인 부양의무자의 존재에 따른 수급자의 탈락과 저소득층의 생활고에 따른 자살사건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된 것입니다.
급여의 기본원칙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 급여 우선의 원칙 및 보편성의 원칙을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주거•교육•의료•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최저보장 수준은 생계급여액과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 합한 수준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지원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근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그 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자의 개별적 특수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며,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의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하며, 급여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우선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이 먼저 행해져야 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는 국민에 대하여는 성별, 직업, 연령, 교육 수준, 소득원 기타의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하지 못합니다.
급여의 종류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는 생계급여, 해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원되며, 음식물, 의복, 연료비, 기타 일생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지급합니다. 한편 주소득원의 질병, 사고, 사망, 사업부도•파산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게 긴급 생계급여가 제공되며, 급여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해산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1인당 700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급여는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비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에게 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제공하거나, 자활기업,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