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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노인 소득보장정책 중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보험은 노인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노령, 폐질, 사망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의 중단이나 감소에 대비하여 근로시기에 정기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노령과 같은 사고 발생 이후에 급여를 지급받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꾸릴 수 있게 하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1973년 국민연금복지법이 제정되고 197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이 연기되었으며, 1986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하고 1988년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후소득의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전 국민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기초하여 강제가입을 채택한 보편주의 제도입니다. 둘째, 급여가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이원화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된 단일체계입니다. 셋째,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넷째, 국민연금의 재원조달 방식이 가입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기여원칙에 따른 적립방식으로 납부된 보험료가 연금으로 지급되기까지 기금으로 운용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가입대상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전 국민에게 적용되며,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고 구분됩니다.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소득이 기준이 되며, 지역가입자는 임업소득, 어업소득, 농업소득, 사업소득 등이 기준이 됩니다.
특수직역연금
특수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뜻합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은 모두 노령으로 소득상실의 위험에 직면한 노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에 특수직연금은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없어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액수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먼저 공무원 연금의 적용대상은 국가공부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보건진료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원생,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과 청원산립보호직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일 정액의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자입니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부과하며, 공무원이 9%, 국가가 9%를 각각 부담합니다.
다음으로 군인연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하사 이상 직업군인이며, 2021년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192천 명입니다.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군인에 대해 적용되지만,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병 및 군간부후보생에게도 적용됩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4%를 부과(군인 7%, 국가 7%)를 부담합니다. 군인연금의 급여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이 적용대상입니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18%를 부과하며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및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급여에는 퇴직급여, 유족급여, 장해급여, 퇴직수당, 요양급여, 재활급여, 간병급여 및 부조급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