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개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계속 근무기간이 36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00천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장기요양 기본계획을 통해 요양보호사 임금을 사회복지시설 생활지도원 수준까지 인상하며, 표준임금계약서 마련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자 한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일입니다. 또한 과중한 업무부담의 경감, 종사자의 처우개선, 고용안정성 등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며, 직무교육의 내실화, 근골격계질환 예방활동 강화, 부당근로 등 고충상담 전문인력 배치 등 근무환경 개선을 강화하고자 한 것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노인장기요..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쟁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부족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초기에 국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재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 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시행 15년이 된 시점에서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초기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의 8.8%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한 결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노인의 10.8%에 해당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까지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실시하여 치매노인에 대한 등급인정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의 경험으로 장기적으로 노..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인정 그리고 재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2008년부터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적용됩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특성과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특성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의 하나로서 8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성입니다. 둘째, 피보험자의 자격이나 부담의 차등에 관계없이 급여는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형평성입니다. 셋째,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료를 내고 급여를 받는 수익자부담입니다. 넷째, 제도의 특성상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자격 취득이나 상실은 발생주의에 입각합니다. 여섯째, 3자 지불로써, 급여제공자, 급여수령..